인천중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입력 2025년01월31일 13시1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자동차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저감 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인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차량에 불이 붙으면 각종 연료․오일 등 가연물로 쉽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에도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김용태 예방총괄팀장은“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