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수법 SNS 이용 '진화하는 짝퉁거래'

입력 2013년12월25일 17시18분 최용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특허청, 카카오톡 등 이용 해외명품 짝퉁 유통업자 구속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25일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까지 이용,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모(39)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비밀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000만원)을 압수했고 수사결과 피의자의 계좌에서 1년간 약 2억2400만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수차례 상표법 위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지난 2011년에도 특허청에 단속돼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카카오스토리에 해외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판매하는 신종수법을 이용, 짝퉁 판매루트를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배 모씨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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