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홍보

입력 2025년02월10일 18시5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송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 물품을 전달한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각종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초기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