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홍보

입력 2025년02월11일 16시38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및 공연장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이동식 난로는 쓰러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중이용업소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정하거나, 쓰러질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 누출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식 난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난로가 넘어질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주유 금지, 난로 및 열풍기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1~2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꺼두며 환기, 이동식 난로 주변 소화기 비치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