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납치사건' 어머니 "경찰 미숙한 대응, 아찔했다"

입력 2013년12월26일 08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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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로 순찰·119 위치추적…범인에게 추적중인것 알려주는 꼴"

[여성종합뉴스]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만난 어머니 B씨는 당시 딸이 납치됐던 긴박한 상황을 들려주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위치추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적에 들어감과 동시에 추적대상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며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위치 추적 자체가 인명구조 목적을 위한 것이라 가능하면 범죄수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납치범이 딸의 핸드폰으로 자신에게 통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B씨는 곧바로 다시 위치추적 요청을 취소했다.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A양의 핸드폰으로 전해졌다면 납치범을 자극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신수사 영장이 나오려면 빨라야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119 위치추적의 경우 예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8시35분쯤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A양을 납치하고 A양의 어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약취유인 등)로 조모씨(28)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8시35분쯤 성동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굣길인 A양(8)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오전 10시부터 A양의 부모에게 4차례 전화해 30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다.

조씨는 A양을 차량에 태우고 A양의 집 주변인 금호동과 행당동 일대를 다니다 오후 12시 19분쯤 금호사거리에서 검문 중인 경찰에 적발돼 200m정도 도주하다 결국 검거됐다. 담당 경찰관은 검문 중 달아나려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부딪쳐 세워 조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드빚에 시달리다 A양을 납치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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