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사용 진료 행위 합헌

입력 2013년12월27일 07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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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헌재는 하모씨와 박모씨가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펑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27조 1항 본문 후단의 해석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둬 해석해야 한다"며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형사처벌규정인 점에 비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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