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수혜자 10명중 8명은 빈곤층

입력 2013년12월27일 08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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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체기간 6년2개월…도덕적해이 적어

[여성종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까지 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14만8천875명을 분석해보니 평균 연소득은 472만5천원에 불과하며 소득 2분위인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3.2%에 달했다.

약정 체결자의 평균 부채는 1천140만원, 평균 연소득의 2.4배로 채무 재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었다.

평균 연체 연령은 6년2개월로 상당 기간 채무불이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수혜자 중에 무직이 전체의 24.4%였으며 일용직·노무직·아르바이트 등이 31.6%로 소득 창출력이 대부분이 낮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연체율 상승은 경기 및 주택시장 여건 개선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행복기금과는 무관하다"면서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3월 말 이후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기금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원 조건을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 감면율을 산정했다.

실제 채무 조정 결과를 보면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비율이 40~70%까지 다양했다. 채무조정비율이 기존 채무의 50%인 경우가 전체의 34.9%, 60%가 22.8%, 40%가 14.3%, 70%가 7.8%였다.

정부는 고금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3만5천3명이 총 3천787억원을 지원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은 없다"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추가 대책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연체 이자, 채권 추심 등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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