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일하던 직장서 현금 132차례 훔친 30대女 입건

입력 2013년12월27일 08시0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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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일하는 피부관리샵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A(37·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11월 사이 인천 중구의 자신이 일하는 피부관리샵에서 주인 B(42·여)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32차례에 걸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현금을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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