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억대 부품 훔친 협력사 직원 5명 실형·집유

입력 2013년12월27일 08시21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공범 4명에게 각 징역 2년∼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고려아연 울산공장 집하장에서 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를 덮어 폐기물인 것처럼 위장해 반출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00여 차례 142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33차례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등 시가 62억원 상당을 더 훔쳤다.

이들은 비철금속 추출 이후 발생하는 슬래그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집하장 관리가 소홀한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한 수법과 도구,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해 가중처벌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반성하고 피해액을 어느 정도 갚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