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OBS경인TV, 3년 조건부 재허가

입력 2013년12월27일 15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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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기준 점수인 650 미만으로 평가되 OBS경인TV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체적인 계획, 의지 등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초 재허가 심사 당시 의결을 보류했었다. 이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해 이사회 의사록과 주요주주의 투자의향서, 최다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해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와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전문가 검토의견, OBS와 최다액출자자의 방송사업 의지 및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조건은 ▲2014년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현금 보유액 유지 ▲2013년도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등이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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