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샐러리맨 40만명 돌파,회사원 100명 중 2명

입력 2013년12월28일 11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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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 2013년 국세통계연보 자료
[여성종합뉴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41만5000명이다. 전년(36만2000명)에 비해 5만3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 중 억대연봉자의 비중은 전년보다 0.3%p 상승한 2.6%로 나타났다.

이들 억대연봉자의 총급여액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576만8000명)의 13.4%를 차지했고 47.2%의 결정세액 점유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은 467조원, 평균 급여는 296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38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3327만원), 경기(300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454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인천(2580만원), 대구(2632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4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명 증가했고 이들의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에 비해 2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성납세자 비율의 증가세도 계속됐다. 지난해 과세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3.6%로 전년보다 0.8%p 늘었다. 여성납세자의 비율은 지난 2008년 29.5%, 2009년 31.4%, 2010년 32.0% 등으로 매년 상승세이며 지난해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000만원 감소한 3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의 규모가 클수록 종합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고 평균소득이 5억원 초과인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금융소득 비율이 71.7%로 가장 높았고 5억원 이하 53.2%, 3억원 이하 45.1%, 1억원 이하 38.4%, 8800만원 이하 34.2%, 4600만원 이하 30.0%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60.2%로 주택 등 다른자산의 양도차익률보다 여전히 높았다. 다만 차익률 수준은 2008년 65.1%, 2009년 68.4% 등에 비해 낮은편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률은 2009년 이후로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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