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게임 그만해" 잔소리에 母 살해

입력 2013년12월29일 16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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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치료감호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단순히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친모를 무참히 살해한 것은 그 자체가 인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하다"며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장씨의 죄질은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는 환청과 환시를 수시로 경험하는 등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지속적인 항정신병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며 "진술내용과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장씨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적 치료가 따르지 않을 경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1인칭 슈팅게임(FPS)에 중독됐던 장씨는 지난 6월 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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