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촌동생 강제추행 20대 법정구속

입력 2013년12월29일 17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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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친척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세에 불과한 2004년부터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추행했다"며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비록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8일 오전 3시경 화성시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촌동생 A(13)양의 몸을 만지는 등 200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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