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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판지 제조업체 5곳에 과징금 1천56억 원
판매가격, 담합해 수년간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인상한 사실 적발
등록날짜 [ 2013년12월29일 17시58분 ]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등 5개 백판지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담합해 수년간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과 담당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상 업체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5곳, 과자, 화장품 등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의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백판지의 연간 시장규모는 5천억 원 이상으로, 이들 5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고급백판지가 65%, 일반백판지는 90% 이상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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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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