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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부자증세'여야 잠정합의
등록날짜 [ 2013년12월30일 08시35분 ]

[여성종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이나 1억이나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연소득이 3억 원을 넘을 때만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3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한 데 따른 것으로 2년 만에 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확대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에 적용하자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7만 명,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수는 각각 천700억 원과 3천5백억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오늘 막판 절충을 통해 이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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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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