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장애인이 모은 연금 600만원 갈취한 장애인 입건

입력 2013년12월30일 10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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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장애인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장애인 김씨는 지난 11월 1일 오후 3시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뇌병변 1급 장애인 박모(31)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해 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8회에 걸쳐 600만원을 갈취한 이후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된 장애인 시설장이 김씨를 강제 퇴소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장애인연금 등을 받아 모은 돈을 김씨에게 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주위에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일부러 보호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을 방문해 김씨에게 줄 돈을 찾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는 약 4년간 함께 생활하던 박씨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했다"면서 "갈취한 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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