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1400여개 협력사 피해

입력 2013년12월30일 20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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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군공 강대강 대치에 '소탐대실'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쌍용건설이 지난 2월 워크아웃을 개시한 지 10여 개월 만에 결국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현장 가압류란 법적조치까지 동원하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1230억원) 대출 회수를 고집했던 군인공제회는 오히려 원금회수 지연은 물론, 일부 원리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추가지원 결정을 차일피일 연기했던 채권단도 마찬가지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소탐대실'한 꼴이 된 것이다는 지적이다.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외 영업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법정관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쌍용건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줄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600억원 규모의 쌍용건설 B2B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 이달 말 만기도래하기 때문에 B2B전자어음은 협력업체들이 쌍용건설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구조로 쌍용건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협력업체들이 군인공제회의 공사현장 가압류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연쇄 부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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