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갚으러 채권 위조한 50대 구속

입력 2013년12월30일 20시3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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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빌린 사채 변제를 위해 은행 채권을 위조·사용한 강모(59)씨를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30일 구속했다.

강씨는 사채 1억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 10~23일 사이 서울시 노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스캐너 등을 이용해 산업은행 채권 1억원권 18장(18억원)을 위조해 가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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