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기관장 해임 평가단'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3년12월31일 10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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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을 조속히 해소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부채관리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진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LH, 수자원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 12곳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주무부처, 재무전문가 등으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을 구성해 기관별 부채감축계획 실행가능성 등 종합점검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운위에서 확정짓게 된다.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으로는 우선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1월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20곳을 제외한 기관은 1분기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주무부처, 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만경영 정상화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팀이 사전에 기관별 정상화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때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방만경영도 함께 평가받는다.

또 중간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논의에 대비해 평가단원의 윤리성을 엄격히 검증해 평가단을 1월 안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구분회계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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