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항구 면세점도 `민영화 논란'

입력 2013년12월30일 19시50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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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인천항 면세점 법적 대응 검토' 입장

[여성종합뉴스]  30일 관세청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4일 공고를 내고 인천항과 평택항, 군산항의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에 대한 특허 신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온 항구 면세점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면세점 사업장은 그동안 관광공사가 운영해왔으며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차례로 특허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고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입찰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관광공사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광공사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민간에 넘겨 사유화하려는 처사"라며 "국민에게 돌아갈 실익도 없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면세사업 중단 시 협력업체를 포함해 600명 가까운 직원이 구조조정의 파고에 휘말릴 것"이라며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중단하면 공사 재원의 국고 의존도가 심화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 측은 인천항 면세점은 2020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구 면세점은 공항 면세점보다 면적이 좁아 중소기업의 관심이 많다"면서 "이들 중소·중견기업에 우선권을 주려는 취지며 유찰되면 관광공사를 포함해 재공고를 낼지를 기획재정부와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광공사 항구 면세점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인천항 224억 원, 평택항 133억 원, 군산항 4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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