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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구청 직원 등 65명 검거 "공무원·업자 짜고 화물차 불법 증차"
서류위조 유가보조금 102억 챙겨
등록날짜 [ 2013년12월30일 19시46분 ]

[여성종합뉴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에 관여한 광주시 광산구청 직원 12명 등 공무원 18명을 비롯해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모두 6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정부는 2004년 1월 일반 화물차의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기존 허가를 받은 일반 화물차 번호판이 개당 1000만∼4000만으로 치솟았다.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일반 화물차 허가로 변경한 번호판은 수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브로커들이 성행했다.

 특수용도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후 각종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일반 화물차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청소차와 살수차, 소방차, 현금·자동차 수송차 등 특수용도 화물차로 신규 허가를 받은 후 카고와 덤프, 윙바디 등 일반 화물차, 구난형(레커)·견인형(트랙터) 화물차로 바꾼 것이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이 같은 허위 신고서 작성을 통해 1158대를 부정등록했다. 또 하나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화물차를 서류로만 꾸며 수천만원씩을 받고 팔거나 지입을 주눈 수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증차 사실을 화물협회에 통지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증차된 화물차량에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 102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전액 환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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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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