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친조카 성폭행 임신시킨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입력 2013년12월31일 12시0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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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판결문에서 "피고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한 10대의 어린 조카가 임신 후 출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1월께 함께 사는 친조카 B(17)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B양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 임신 8개월이 돼서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B양과 마찬가지로 B양의 여동생도 성폭행해 임신 후 출산케 한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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