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입력 2013년12월31일 21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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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 공포 후 2년이 지나시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환영을 표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하는 한편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려면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 후 3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중개업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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