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금융·공정거래 재정안

입력 2014년01월01일 11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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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원 이하 1%

[여성종합뉴스] ▶취득세 영구감면=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를 매기던 것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전환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2월부터 ATM 거래는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만 가능하다.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는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IC카드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 등급 제도 개선=비싼 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한다. 현재 21개로 나뉘어 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6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보험 청약 철회 기간 연장=6월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약일부터 보험증권 수령일까지 걸리는 시간(3일 안팎)만큼 청약 철회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대기업 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 ▶매장 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하도급 제도 개선=2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도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30일 내에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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