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으로 지급돼야 할 총액은 38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 총액 3578억여원의 15%인 537억여원, 지난해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율 72.0%를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고용보험센터 등에서는 사후지급분 지급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여성들이 적지 않아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벤처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복직을 유도하는 취지로 마련한 것임에도 지급을 기피하고 복직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방고용센터와 육아 휴직자를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급여의 사후지급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1년 이상 일한 직장인의 비율은 2012년 70.0%에서 지난해 72.0%로 증가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