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성폭행 혐의’ 주한미군 소령 무죄 선고

입력 2014년01월02일 10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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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고소인이 피고인과 집착·애증의 관계를 유지했고,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가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해·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증거로 낸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2011년 저항하는 약혼녀를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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