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시행

입력 2014년01월02일 10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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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거래시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 선택 가능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2014년1월1일부터 인천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란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www.greentogether. go.kr)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린투게더‘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31조제2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시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계도기간(2014. 1. 1. ~ 12. 31)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매매와 임대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의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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