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33곳 학교·공원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4년01월03일 08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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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터형 버스정류장에 이어 2단계 시행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3단계에 걸쳐 금연구역을 지정·운영 중인 가운데 433곳 학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난1일 지정했다. 

지난해 6월 28일 1단계 금연구역으로 641곳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지정한데 이은 2단계 시행으로,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학교 절대 정화구역은 모두 270개소이다.

지역별로 수정구는 53곳, 중원구는 56곳, 분당구는 161곳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도시공원은 모두 163개소로, 지역별로 수정구는 11곳, 중원구는 22곳, 분당구는 130곳으로, 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이다. 

시는 3월 31일까지 홍보기간을 둔 뒤 4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며,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15년 1월에는 3단계 금연구역으로 주유소 등 63개소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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