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3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민간기업처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작업 보조 공학기기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돕고 공직에 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