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입력 2014년01월03일 16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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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시 계양구는 1월 1일부터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 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조례안은 도로 표지판이나 가로등, 교통신호기, 공중화장실, 공원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10% 범위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한도를 건당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 교육, 소방공무원과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접수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은 건설과,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 가로수 및 공원시설물은 공원녹지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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