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10대 청소년 이번엔 주운 면허증 유용 범죄

입력 2014년01월04일 14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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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묻지마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10대 청소년이 알고보니 주운 면허증으로 온갖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전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청주에 사는 이모(18)군은 우연히 길에서 A씨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친구들과 놀러다니기 위해 주운 면허증으로 청주에 있는 렌터카 업체 4곳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차량을 빌렸다.

수차례에 걸쳐 주운 면허증으로 차를 빌리는 데 성공한 이군은 시중은행에 찾아가 A씨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뒤 "통장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개설해달라"고 속여 잔액 110만원을 인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군은 이 은행의 한 지점에서 '글씨체가 다르다'고 의심받아 통장 재발급을 거부당하자 오른팔을 붕대로 감아 다친 것처럼 위장한 후 다른 지점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의 범행은 그러나 처음 렌터카를 빌린 지 20여일 만에 세종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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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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