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시비 20대, 기절하자 1시간 더 폭행해 사망 징역 7년

입력 2014년01월05일 13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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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행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남모(2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한 점, 기절한 피해자를 끌고가 추가로 폭행한 점,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2시40분 광주시 동구 금동 한 건물 앞에서 A(42)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절한 A씨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1시간 가까이 더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남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취한 것으로 보이는 A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길래 화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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