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5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3년 법정부담금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들 대학들이 지난해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3861억3342만원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은 2136억205만원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5.3%에 그쳤다. 대학들은 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1725억3137만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 하에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154개 사립대의 72%에 달하는 111개 대학이 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었다.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 대학은 43개 대학 밖에 없었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10% 미만인 학교도 22개교나 됐다. 또 67개 대학은 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절반만 납부하고 있었다.
재적학생(휴학생 및 재학생) 1만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 28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대와 명지대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이들 대학에 이어 강남대(2.8%), 성신여대(4.9%), 숙명여대(6.7%) 등 모두 5개 대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10%도 채 납부하지 않았다.
숭실대(10.2%), 수원대(11.2%), 서강대(11.5%), 광운대(12.0%), 단국대(20.6%), 홍익대(20.7%), 한국외대(23.2%), 동국대(23.6%) 등도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율이 매우 낮았다.
반면 가톨릭대, 가천대, 이화여대, 대진대, 건국대 등 5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전액 부담했다.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한 금액 규모로 살펴보면 동국대가 64억8520억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다. 동국대에 이어 단국대(63억3528만원), 고려대(54억3943만원), 한양대(46억2845만원), 경기대(44억5913만원), 명지대(41억3324만원), 한국외대(39억8151만원), 홍익대(39억7408만원), 서강대(38억3370만원), 숙명여대(37억7288만원), 숭실대(36억4787만원), 중앙대(33억3477만원) 등이 30억원이 넘는 비용을 대학에 떠넘겼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경기대, 명지대 외에도 광주여대, 대구대, 칼빈대, 한북대 등 6개 대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를 모두 대학에 전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