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760억원대 무기 불법 수출한 무역업체가 적발

입력 2014년01월05일 18시04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미얀마 국방사업소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포탄 6종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K사와 강모씨(68)와 오모씨(60) 등 직원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고  임씨는 2010년 9월 정부의 허가없이 미얀마 국방사업소와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말까지 방산업체 출신인 강씨와 오씨를 각각 기술고문과 공장책임자로 고용해 미얀마 현지에 포탄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실제 포탄 제작이 가능하도록 도면과 공정도 등 전략물자와 관련한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거래한 포탄 제작기술은 총 76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거래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위사업법 역시 무허가로 주요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