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그룹총수 회사 부당 지원 ‘과징금 26억’

입력 2014년01월05일 18시29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공정위는 삼양식품(주)이 내츄럴삼양(주)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삼양식품에 대해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중간 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게 다른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7.9%~8.5%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줬지만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대형 마트에게 6.2~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 그 차액인 3.4~4.8%를 통행세로 받아 챙겼다.

삼양식품은 또 2008년1월~2012년2월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제품)에 대해 내츄럴삼양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전부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PB제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제휴해 독자 개발한 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 없는 제품이다.

삼양식품은 이 같은 방법으로 내츄럴삼양에게 70억2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성 거래규모로 따지면 1612억8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중간거래를 통한 어떤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은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마진만 챙겼다"라며 "내츄럴삼양은 이를 통해 관련시장에서 매출액 상위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2012년 말 기준 매출액 3152억5600만원, 당기 순이익은 59억2600만원으로 라면류 시장의 13.9%를 점유하는 2위 사업자다.

내츄럴삼양 역시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동종 시장 점유율 9.3%의 2위 업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