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청구' 헌재, 정부-통진당 참고인 6명 지정

입력 2014년01월07일 17시34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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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제도·통진당 강령·통일분야 등 15일 준비기일

[여성종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과 관련해 정부와 통진당 측 참고인 6명을 정해 양측에 통보했다.

헌재는 6일 양측에 3명씩 참고인을 정해 참고인 지정 결정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대학장,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등이 선정됐다.

통진당 측에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당초 통진당 측은 정창현 교수를 제외한 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후 통일 분야 전문가로 정 교수를 새로 추천했다.

정당해산 심판제도와 관련해서는 김상겸 교수와 정태호 교수,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와 관련해서는 장영수 교수와 송기춘 교수 등이 각각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

통일정책과 북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유동렬 연구관과 정창현 교수가 진술할 계획이다.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준비기일은 15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다.

이날 통진당 소송 대리인단 측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심판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 40조1항과 57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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