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직전 피의자 14층서 뛰어내려 사망

입력 2014년01월07일 17시5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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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8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A(19·경기도)씨가 뛰어내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동에 위치한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한 편의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공범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으며, 또다른 친구의 집인 이 아파트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45분경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아파트 방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 온 형사들에게 '옷을 챙기겠다. 담배를 피우겠다. 친구가 오기로 했으니 보고 가겠다. 잠시 기다려 달라'는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담배를 피우던 A씨는 베란다를 통해 갑자기 뛰어내렸으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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