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복잡한 부동산 서류 ‘부동산종합증명서’ 1장으로

입력 2014년01월07일 20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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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평구는 오는 18일부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부동산종합증명서’ 1장으로 통합해 발급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이 증명서로 발급?열람할 수 있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7종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표제부, 집합건축물전유부 등 건축물 4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토지?가격 4종까지 총 15종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하는 맞춤형 증명서로, 오는 18일부터 구청 1층 하나로민원과 통합창구와 각 동 민원창구,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포털 등을 통해서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구는 앞으로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 등 등기 관련 증명서 3종까지 이를 확대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발급?연람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구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부동산 종합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질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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