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35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입력 2014년01월09일 19시14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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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

[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1월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등이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원더걸스 2PM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연예 및 광고산업 발달과 광고 관련 분쟁 증가 등으로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정법적인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인들은 이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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