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제정

입력 2014년01월10일 12시20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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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 제정으로 저수지·못·호수 등 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대상물이 체계화 되었고, 중복·상충된 명칭으로 인한 혼란 발생 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됐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명칭을 부여하여 ‘ㅇㅇ저수지’로 지도에 표기된다.

예외적으로는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여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만석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온 명칭은 역사성과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의왕의 ‘백운호수공원’에 위치한 ‘백운저수지’와 같이 농어촌용수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저수지는 변화된 환경을 명칭에 반영하여 ‘백운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저수지는 다른 시설물에 비하여 명칭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특히 저수지 주변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호수공원’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칭 변경에 발 벗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저수지 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라남도의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순천·화순·장성)를 대상으로 시범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 지역의 저수지 명칭을 확정한 후, 전국의 저수지 명칭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제정은 시설물명으로 간주되는 저수지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명 제정 및 관리의 초석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에 표기되는 지명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명의 종류별 정비지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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