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자전문기자, 가정폭력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입력 2014년01월10일 19시11분 홍희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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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수상한 소리, 아무도 모르게 발생하는 가정폭력 "적극적인 대처 필요"

[여성종합뉴스/홍희자 전문기자] 최근 경찰서 여성보호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가정폭력 예방에 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파탄을 초래하며 대물림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사라는 이유로 밖으로 꺼내기를 두려워하며 제3자가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렵다.

부부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정사니 돌아가라"고 할 경우, 거짓신고가 아닌 이상 경찰은 현장에 출입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응급조치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의 경우도 엄연한 형사상 폭행·상해로 볼 수 있어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 가정폭력 사건인 경우 그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검찰은 가해자가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해 형사 처분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청구해 법원의 명령으로 퇴거·접근금지·친권행사제한 등을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다. 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웃집의 수상한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사라는 이유로 쉬쉬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로 이웃의 가정 폭력을  차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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