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성택 처형 때 내린 골프금지령 26일만에 해제

입력 2014년01월11일 09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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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급 이하 군인 및 군무원 위수지역 내 골프 허용

[여성종합뉴스] 11일 국방부는 ‘부대장 재량에 따라 골프금지령 해제 여부를 판단하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육·해·공군 등 체력단련장에 내려진 골프금지령이 순차적 해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육군 무열대 골프장이 군에 대한 골프 금지령을 해제한데 이어 이날 비승대 골프장이 해제하는 등 군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군 관계자는 “공식 명령이 아닌 장관이 구두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대장의 재량에 맡겨졌다”며 “대령급 이하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게 내려진 금지령이 해제됐고, 장성급 군인에게는 여전히 골프금지가 내려진 상태다”고 전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을 처형한 지 하루 뒤인 13일 저녁 전군에 골프금지령을 내렸다.

이번 골프 금지령 해제가 불안했던 북한 정국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해석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올초 신년사에서 “최근 북한 내부에서 격변이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골프를 자제해달라는 지시에 가까웠으나 골프금지령으로 확대돼 가혹하게 군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부 지역에서 골프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대북 경계 수위를 올린 상태여서 군인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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