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일부 부적절 사용

입력 2014년01월10일 17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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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공휴일53건과 심야시간 4건, 업무추진비 사용 지적

[여성종합뉴스] 지난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부터 작년 7월 말까지 전국 8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1억5천959만3천원이 식비로 지출, 업무추진비로 1일 평균 2.8건의 식사를 하면서 1건 당 평균 15만6천900원을 지출했다.

또 선물비로 1천494만5천원(33건), 현금격려 350만원(19건), 경조사비 225만3천원(16건), 기타 327만4천원(15건)을 사용했으며 의장단은 전체 식사집행건 가운데 257건을 자신들의 집 근처 식당에서 집행했으며, 사용이 금지된 공휴일(53건)과 심야시간(4건)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은 6건 정도의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일부는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으로 선정,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현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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