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상헌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4년01월11일 09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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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살인 후 사체은닉 혐의'

[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상헌(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공터에 암매장했다.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특히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부인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 이 사건으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상헌이 처음부터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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