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 어부, 29년 만에 무죄

입력 2014년01월11일 19시1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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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된 뒤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국한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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