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230억원대 필로폰 밀수조직 '회장파' 등 적발

입력 2014년01월12일 11시3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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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공적' 거래한 40대 등 마약사범 91명 입건

[여성종합뉴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회장파' 두목 정모(49)씨와 운반책 유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칭다오에서 구입한 필로폰 7㎏, 시가 230억원 어치를 복대에 숨겨 김포공항 등으로 들여와 서울, 부산 등의 중간판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중국에 공급책을 두고 운반책 유씨를 통해 대량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을 들여오는 등 조직적으로 밀수를 저질러 정씨는 '회장'으로, 비서 역할을 한 오씨는 '김해 마약왕'으로 불렸다.

특히 지난해 7월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오씨는 여죄를 부인해왔지만 당시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한달 뒤 수원지검에 붙잡힌 운반책 유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의 원산지가 동일한 점이 최근 밝혀지면서 조직적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판매상 3명을 지명수배하고 중국 사법 당국에 공급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회장' 정씨 등을 포함한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기소, 필로폰 972g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서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세관을 비롯한 국내 유관기관과 중국 공안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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