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무혐의 종결

입력 2014년01월12일 12시0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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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환경공단 발주공사 비리 수사 마무리

[여성종합뉴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과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연루된 환경공단 발주공사 비리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환경공단 백모(59) 이사장을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은 인천시체육회 이모(56)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백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 내 이사장 사무실에서 4억원 규모의 공단 가좌사업소 내 분뇨처리장의 악취감지 시스템 공사와 관련,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의 A 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B 시스템 업체가 낙찰받았다가 A 업체 등 시스템 하도급 업체 2곳을 거쳐 다시 B 업체가 공사를 맡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고 A 업체의 고문은 백 이사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로 B 업체가 공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업체의 다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이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사무처장은 A 업체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사무처장은 자신이 회장인 산악회의 지부회장 3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지만, 이 돈은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단법인 설립 기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사무처장은 참고인 조사 당시 '봉사활동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반려돼 기부받은 3천만원을 통장에 넣어 둔 상태로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며 "뇌물수수와 관련 없는 돈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0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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