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76명 무더기 기소'불법행위'

입력 2014년01월12일 12시2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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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12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기소 대상자는 현대차 울산1공장 무단진입, 죽봉 폭행, 법원의 철탑농성 해제를 위한 강제집행 방해, 하청노조 불법파업 등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전 하청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간부, 조합원 등이다.

.울산지법은 이들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해 본격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12년 8월 울산1공장과 본관을 무단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죽봉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19명과 전 하청근로자인 최병승과 전 하청노조 간부 천의봉이 현대차 울산공장 주자창 송전철탑에서 진행한 고공농성 과정에서 법원의 농성해제 강제집행을 방해한 20명이 포함됐다.

하청노조의 파업 관련자 37명도 기소,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불법점거 시기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청노조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 전체 손배소 대상자는 684명(중복 포함), 청구액은 223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0년 공장점거와 관련한 7건의 손배소 재판에서는 이미 5건이 판결났고, 하청노조는 모두 115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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