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격훈련 인한 난청·이명, 공상 인정” 승소판결

입력 2014년01월13일 09시5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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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훈지청은'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공상으로 인정 상이 일부 인정거부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 행정부는 A(33)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육군에 입대해 2004년 전역했는데 군 복무 때 축구경기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저격용 화기 등을 다루는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하면서 총성 및 폭음 등에 장기간 노출돼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 발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소음성 난청, 이명에 대해서는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상이 일부 인정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상이 재인정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다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재판부는 "원고가 복무 중 귀마개나 청력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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