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협력 협약

입력 2014년01월13일 10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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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시동’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충청북도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기업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은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60세 이상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1월 중 시행하기에 앞서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북도는 우수기업 선정, 인증기업 인센티브를 개발 및 제공하고,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는 시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 구직 접수, 우수 노인인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경제관련 단체와 산업단지에서는 기업 내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 노인인력 채용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기업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할 경우 월 45만, 최대 6개월을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60세 이상 미취업 노인인구 중 4만1천여 명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유관단체에서는 도내 종사자 20인 이상 기업 2,001개 기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편, 충북도는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매년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 우대(0.5%)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3~10점) , 해외마케팅,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 시 우대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년도 공공일자리로 13,793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민간기업에서 근로자 5% 이상을 노인일자리로 충원할 경우 7,300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민간기업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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